임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의동행 이란 임의동행 이란 수사관 등이 범죄의 용의자나 참고인 등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경찰서 등에 데리고 가는 것을 임의동행이라고 합니다. 임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거절을 할 수 있으며 임의동행으로 경찰서 등에 간 사람은 6시간안에 돌려보내져야 합니다. 오늘은 임의동행이란 무엇인지 형사사건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동행이란?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해서 검찰청·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서 연행을 하는 처분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및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