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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임의동행 이란

임의동행 이란

 

 

수사관 등이 범죄의 용의자나 참고인 등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경찰서 등에 데리고 가는 것을 임의동행이라고 합니다.
임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거절을 할 수 있으며 임의동행으로 경찰서 등에 간 사람은 6시간안에 돌려보내져야 합니다.
오늘은 임의동행이란 무엇인지 형사사건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동행이란?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해서 검찰청·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서 연행을 하는 처분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및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해서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는 질문하기 위해서 피의자 등을 부근의 경찰서, 지서, 파출소나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으며,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을 때는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는 때는 영장없이 현행범 체포 및 긴급체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에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임의수사로 임의동행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질문을 위한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은 피의자신물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임의수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불심건물을 위한 것은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행정결찰처분입니다. 이런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승낙을 전제로 한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자유의 구속이 없는 적법한 상태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임의동행 관련 판례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적법합니다. 임의동행은 아직 정식의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각종의 권리 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서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2012도8890)

 

임의동행이 불법인 경우에는 불법감금죄가 성립할 뿐 아니라 만일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불법 체포된 자는 '법률에 의해서 체포 및 구금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2005도6810)

 

비록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동행할 당시에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해도,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은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사법경찰관이 그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에 대해서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행의 형식 아래 행해진 불법 체포에 기해서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해서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2005도6810)

 

 

 

 

 

 

오늘은 임의동행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임의동행 시 변호사가 동행을 해 의뢰인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와 고발 대리를 통해 피해를 당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여러분들의 형사사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