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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서울경제 04월23일]_[검사출신 윤태중 변호사의 법률상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진술거부권’, 피의자성 참고인에게도 고지해야 [서울경제 04월23일]_[검사출신 윤태중 변호사의 법률상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진술거부권’, 피의자성 참고인에게도 고지해야 형사소송법에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알려준 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태신의 검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이때에 피의자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인이.. 더보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를 신문해서 진술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구속된 피의자는 피의자 신문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데요.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에 대해 알아보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알려줘야 합니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