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알려준 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태신의 검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이때에 피의자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인이 피의자의 성격 가질 때 진술거부권 고지 않고 작성된 진술 내용은 증거능력 없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참고인, 공범혐의 판단되면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있고, 공범의심만으로는 고지의무 없어
윤태중변호사는 “이처럼 참고인의 진술거부권 고지에 대한 구체적 판례들이 있는데, 결론은 참고인이 공범혐의로 판단이 되면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있지만, 공범의심만으로는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사원문: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4/e2014042316074693760.htm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약사법 위반 무죄사례 (0) | 2014.06.30 |
---|---|
[한겨례 6월 30일] 오른쪽 콧구멍이 아픈데 왼쪽을…대학병원의 ‘황당한 치료’ (0) | 2014.06.30 |
[헤럴드경제 04월07일]_[서울대 의대출신 윤태중 변호사의 법률상담] 의료인 설명의무, 얼마나 어떻게 설명해야 충분한가?! (0) | 2014.04.08 |
[한국일보 03월3일]검사출신 윤태중 변호사의 형사소송 법률상담_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반의사불벌 의사 대리할 수 없어 (0) | 2014.03.03 |
[세계일보 2월25일] 성폭력 고소율 ↓… ‘꽃뱀’ 사라졌나? (0) | 2014.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