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폭행가혹행위죄 폭행상담변호사 폭행가혹행위죄 폭행상담변호사 폭행가혹행위죄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해서 형사피의자나 기타의 사람에 대해 폭행이나 가혹한행위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폭행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폭행가혹행위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가혹행위죄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림이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혹행위죄라고도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을 합니다. 법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 또는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행할 경우 형사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증인 등 수사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