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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변호사

의료사고변호사 의료사고손해사정 의료사고변호사 의료사고손해사정 손해사정은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 결정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관련 업무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사고 손해사정에 관해서 의료사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해서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단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을 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을 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사고란?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지 3년 내에, 그리고 사고.. 더보기
의료사고변호사_응급환자이송업허가 의료사고변호사_응급환자이송업허가 응급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구급차를 통해 이송이 됩니다. 응급환자가 이송을 하다가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응급환자이송업허가나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내용은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사고변호사와 함께 응급환자이송업허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해 알아보자! 응급환자이송업허가는?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는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