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썸네일형 리스트형 체포영장 이란? 체포영장 이란? 죄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는 자를 체포하여도 좋다는 법원의 허가장을 체포영장이라고 합니다. 피의자 등의 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범이나 긴급한 경우는 체포후 48시간 안에 체포영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체포영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을 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판사가 발부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체포를 할 수 가있습니다.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를 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