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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체포영장 이란?

체포영장 이란?

 

 

죄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는 자를 체포하여도 좋다는 법원의 허가장을 체포영장이라고 합니다. 피의자 등의 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범이나 긴급한 경우는 체포후 48시간 안에 체포영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체포영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을 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판사가 발부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체포를 할 수 가있습니다.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를 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 신청을 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는 검사나 판사는 체포영장 기각을 할 수 가있습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포를 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체포영장신청서 작성 - 체포영장신청부 기재(사건번호, 신청일시, 신청자 관직 및 성명,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유효기간) - 체포영장 신청 - 체포영장 청구 - 체포영장 발부 - 체포영장 제시 및 집행 - 범죄사실 고지 - 체포영장집행원부 기재 - 체포통지(24시간 내) - 구속영장 신청이나 석방

 

 

긴급체포가 된 피의자에게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있을까?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한 때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해서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 등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이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가 된 피의자의 적부심사청구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기에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8.27, 자, 97모21, 결정)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을 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에서의 체포와 구속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체포 및 구속의 적부심사규정을 한 같은 법 제214조의2에서 체포와 구속을 서로 구별이 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에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4조의3 제2항의 취지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8.27, 자, 97모21, 결정)

 

 

 

 

체포영장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적인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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