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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형사재판변호사_긴급체포 요건

형사재판변호사_긴급체포 요건

 

 

긴급체포란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체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긴급체포 요건에 대해서 형사재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및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해서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사법경찰관은 위 항의 규정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해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합니다.

 

검사는 위 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및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긴급체포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긴급체포, 현행범, 임의동행, 경찰소환조사, 검찰소환조사 시 변호사가 동행해 의뢰인을 보호하며 의뢰인은 형사재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소송과 재판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의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