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이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하는 죄입니다.
강도죄와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오늘은 공갈죄란 무엇인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죄란?
공갈죄란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의 교부, 재산상 불법한 이익 취득, 타인으로하여 이를 얻게 함으로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며 공갈, 즉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강도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공갈은 재물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수단으로서 협박을 가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협박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공갈은 강도죄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협박에 비해서 정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공갈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해서 재물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 공여하게 하는 점에서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는 강도죄와 성질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갈죄의 협박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게 하는 해악의 고지이기는 하지만, 그 해악내용은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기 때문에 협박죄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또한 협박은 사람의 신체, 생명, 자유, 명예, 재산을 해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그 해악의 실현가능성 유무 등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해악의 고지는 묵시라도 좋고,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대가를 제공했을 경우는 협박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으로서 부당하지 않을 때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교부나 그에 준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습니다. 사람과 충돌해서 그 사람이 휘청거리는 사이에 재물을 탈취하는 것은 공갈이나 강도가 아니라 절도입니다.
공갈죄 처벌은?
사람을 공갈하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이 처벌이 됩니다.
상습범 처벌은?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을 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을 합니다.
공갈죄 판례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및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및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형사사건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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