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전문변호사_공갈 협박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에게 겁을 주고 이를 통해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사례를 통해 공갈죄 수단은 협박의 의미 등에 대해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 협박 형사소송 사례
소비자불매운동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떤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 수단인 협박에 해당할까?
피곤인 갑이 주식회사가 특정 신물들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사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갑회사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며 특정 신물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다른 신문들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 할것을 요구하고 갑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와 같은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에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 다고 한 사례입니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 공갈의 상대방이 피해자와 동일하는지, 재물의 교부외에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지 여부와 강요죄와 공갈죄 수단은 협박에 의미에 대해 판결요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1]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해서 불법한 위세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2] 소비자가 구매력을 무기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자신들의 선호를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집단적 시도인 소비자불매운동은 본래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및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하여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에서 행해지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헌법 제124조를 통하여 제도로서 보장되지만, 그와는 다른 측면에서 일반 시민들이 특정한 사회, 경제적이나 정치적 대의나 가치를 주장·옹호하거나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자불매운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불매운동 역시 반드시 헌법 제124조는 아니더라도 헌법 제21조에 따라서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관점 등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소비자불매운동이 헌법 제124조에 따라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해서 아무런 헌법적 보호도 주어지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단 대상 기업에 특정한 요구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불매운동의 실행 등 대상 기업에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거나 공표하는 것과 같이 소비자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관점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는 그 행위 자체가 강요죄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비자불매운동의 목적, 불매운동에 이르게 된 경위, 대상 기업의 선정이유 및 불매운동의 목적과의 연관성, 대상 기업의 사회 및 경제적 지위와 거기에 비교되는 불매운동의 규모 및 영향력, 대상 기업에 고지한 요구사항과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 그 불이익 조치의 심각성과 실현가능성, 고지나 공표 등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에 대한 상대방 내지 대상 기업의 반응이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또는 실질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3]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가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을 회사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신문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다른 신문들에 대하여도 특정 신문들과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갑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을 회사는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사안에서, 불매운동의 목적, 그 조직과정 및 규모, 대상 기업으로 갑 회사 하나만을 선정한 경위,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표한 불매운동의 방법 및 대상 제품, 을 회사 직원에게 고지한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위 공표나 고지행위 당시의 상황, 그에 대한 을 회사 경영진의 반응, 위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을 회사에 예상되는 피해의 심각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에, 피고인의 행위는 을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매운동이 지속되어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해서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4]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해서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및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으며,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서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3.4.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오늘은 공갈 협박 형사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형사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의 단계별로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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