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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분쟁

의료분쟁예방은?

의료분쟁예방은?

 

 

 

안녕하십니까.

최근 갈수록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부동산소송, 저작권소송, 행정소송 등과는 다르게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평소에 의료분쟁 예방에 대해 알고 있다면 최대한 의료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분쟁예방은 어떻게 하는 지 의료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 예방은 어떻게 하나?

 

 

질문) 할머니께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 의료사고라도 날까봐 걱정입니다. 의료분쟁을 막기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의료분쟁예방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네, 우선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진료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묻는 등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조언

 

1.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선택 하도록합니다.

 

2.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면서 궁금한 것은 철저히 묻습니다.

  -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무엇을 알기 위한 검사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꼭 물어보아야 합니다.
  - 수술을 받는 경우엔 수술 경과나 합병증에 대해 물어보고 대처방법을 확인한 후에 수술을 받습니다.
  - 수술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서지 않으면 양해를 얻어 다른 전문의의 견해를 정중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간혹 의료인들이 수술의 좋은 점만을 설명하고 부작용을 설명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3.각종검사 CT, MRI, 내시경 등의 검사 시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면 좋습니다.

 

4. 수술 전후에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5. 환자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진료 의사에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질문) 아버지가 수술을 받으셨는데 의료사고인 것 같아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정됩니다.

 

 

의료인의 과실이란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고, 주의의무위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됩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486 판결).

 

의료인이 진단·검사·치료방법의 선택·치료행위·수술 후 관리 및 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해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예견의무)

 

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해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회피의무)

 

 

 

이렇게 의료분쟁예방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았는데요.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의 경우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라도 해결하기 힘든 분야입니다.
하지만 의사출신 국내 세 번째 검사 재직경력을 갖춘 법률사무소 태신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기민한 대처와 정확한 법리판단으로 여러분들의 의료분쟁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