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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해 구제받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의료사고 상담센터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의료사고 상담센터란 무엇이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것을 구제받 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상담센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
2012.9.1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법률이 시행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여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은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사고 상담센터 의료조정중재원의 조정부는 조정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정위원은 법률가, 의료인, 소비자 권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조정부는 각종자료에 대한 감정서 등에 근거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결정을 하게 되고, 성립된 조정이나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의 효력은?
의료분쟁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조정절차 중 합의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의료분쟁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의료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제2항 및 제3항).
조정신청 기간은?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은 아래의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0항).
-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조정신청권자는?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의료분쟁 당사자는 아래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 의료분쟁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 변호사
- 의료분쟁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의료분쟁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대리인이 될 수 있음)
윤태중변호사는 의사출신 국내 세 번째 검사 재직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의료사고 소송의 문제를 정확한 법리판단으로 의료소송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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