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변호사 폭행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이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 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 검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공소권없이란 무엇인지 잘 모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폭행 공소권없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권이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소권은 절차법(소송법)상의 권리이고, 실체법상의 실체적 권리인 국가 형벌권과는 구별이 됩니다. 형벌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공소권은 성립을 하고, 실체적 심판을 통하여 형벌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이 되면 공소권은 소멸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소권은 형벌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에 의한 제약을 받습니다. 공소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형벌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공소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형벌권에 비해서 짧게 되어 있습니다.
폭행 공소권없음이란?
공소권없음이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을 말합니다.
피의사건에 대해서 소송조건이 결여가 되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해서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및 고발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폭행 공소권없음 벌금있나요?
질문) 폭행사건으로 얼마전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처벌을 하지 않는 다는 합의서와 탄원서를 주었고 저희 일행 4명 중 2명은 무혐의로 풀려났으며, 형사님께서 공소권없으로 해주신다는데 벌금이 있을까요?
답변) 공소권없음 처분은 공소를 하지 않는 다는 뜻으로 범죄로 재판을 받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벌금형도 재판이 필요로 합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법원에 가지 않고 종료가 된다는 의미 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면 벌금은 없을 것입니다.
폭행 공소권없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의자던 가해자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폭행죄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폭행사건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폭행사건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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