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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벌금형 전과기록 남나요?

벌금형 전과기록 남나요?

 

 

전과란 전에 형벌의 선고를 받아서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을까?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형 전과기록 남아요?

 

질문)

 

저는 취직시험에 응시를 해서 필기시험에는 매번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여러 차례 탈락을 했는데, 저는 그 원인을 아마도 10년 전 폭행죄로 50만원의 벌금형 받은 전과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철없던 시절 일시적 잘못이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지금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벌금형은 전과기록으로 남지가 않습니다.

 

전과기록은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를 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수형인명표 또는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그리고 벌금형의 전과에 대해서 수형인명표에는 1980년 12월 18일부터, 수형인명부에는 1984년 9월 1일부터 각 기재를 하지 않게 되었고,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 수형인만을 이들에 기재하고 있기에, 질문자님의 경우는 신원조회시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를 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는 수사자료표에는 질문자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과거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수사자료표에 즉결심판대상자(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2조),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나 고발사건 중에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을 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벌금형 전과기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사건이 발생하신 경우 피의자든 가해자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형사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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