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
최근 스마트폰으로 소리가 안나는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공중밀집장소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알아보자!
성폭력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어떤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을 하는 사진인가에 대해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사람들 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밤 9시 무렵 마을버스 옆 좌석에 앉아 있던 18세 여성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을 30㎝ 정도의 거리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한 59세의 남성에게 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에 법원은 지하철에서 자신의 건너편 대각선 방향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를 찍은 사건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레도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여성의 얼굴이 찍히진 않았고, 어깨부터 몸 전체가 촬영된 점,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사진에 찍힌 점, 여성의 치마가 아주 짧지는 않아서 노출된 여성의 신체가 적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법원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철에서 여성을 몰래찍었습니다.
질문) 저는 지하철에서 무심코 스마트폰 카메라로 앞에 앉아있었던 여성의 상반신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를 들었던 여성은 강하게 항의를 하였고, 저는 주변사람들에 의해서 경찰대로 넘어갔습니다.
여성은 여름 복장을 하고 있어서 얼굴과 함께 가슴골 까지 찍혔습니다. 저는 여성이 예뻐서 저도 모르게 사진을 찍은 것이고 성적 의도는 없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질문자님은 앉아 있는 여성의 바로 앞에서 내려다 보며 여성의 상반신을 찍었으며, 여성의 가슴골 부위까지 사진에 찍혔다는 점에서 질문자님이 찍은 사진은 여성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초범이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전에도 이런 사진을 찍은 전과가 있다면 징역형의 엄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핸드폰 몰래카메라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적극 필요로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몰래카메라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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