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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폭행

단순폭행 벌금 어떻게

단순폭행 벌금 어떻게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형사사건 중 많이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단순폭행 사건입니다.
하지만 단순폭행 벌금이나 형량 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숙폭행죄에 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폭행죄란 무엇인가?

 

형법상 폭행은 아래와 같은 4가지 개념이 구별이 됩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소요죄와 다중불해산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제125조에 규정이 된 폭행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강간죄와 강도죄에서 말을 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이상 넷 가운데에서 폭행죄의 폭행은 제3의 폭행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래서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단순폭행죄 벌금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죄로써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이며,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 가중이 됩니다.

 

 

단순 폭행합의는?

 

폭행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 권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단,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해서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은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해서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폭행 벌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사건에 휘말린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폭행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복잡한 문제를 형사사건의 단계별로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