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죽게할 의도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어떻게 될까?
질문) 저는 친구가 나이트에서 종업원을 심하게 때리는 것을 말린 뒤 집에 돌아와 생각을 해보니 상대방이 나이도 어리고 말리는 저에게 까지 욕설 등을 한 것이 자꾸 떠올라 1시간 뒤 다시 그 나이트에 찾아가 치료중인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은 그일이 있은 때로부터 일주일 뒤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구의 상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저는 어떤 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독립행위의 경합에 관하여 형법 제19조에 의하면은 동시나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는 그 결과발생의 원인 된 행위가 판명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형법 제263조에 의하면은 독립행위가 경합해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을 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특별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립행위의 경합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공동의 범행결의 없이 동일객체에 대해서 동시나 이시에 각자 범죄를 실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63조의 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독립행위의 경합이 있어야 합니다.
즉 2인 이상의 행위가 서로 의사연락이 없이 동시 및 이시에 동일객체에 대해서 행해져야 합니다. 둘째로 상해의 결과의 발생이 필요합니다. 상해의 결과는 상해행위에 의한 것이건 폭행행위에 의한 것이건 불문을 합니다. 셋째로 원인행위가 불분명하여야 합니다. 누구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는지 그 인과관계의 증명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독립행위의 경합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은,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을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해서 그 죄를 논해야 하지만,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경합해서 특히 상해의 경우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서 처단(동시범)하는 것이기에,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독립행위경합 등의 문제는 아예 제기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한편에, 형법 제263조의 특례규정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때(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해서 판례에서는 이시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해서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 그 원인 된 행위가 판명이 되지 아니한 때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야 한다고 하여 위 동시범의 특례규정이 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에 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도3321 판결, 1985. 5. 14. 84도2118 판결,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그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결과(상해치사)의 원인된 행위가 질문자님에게 있지 않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에는, 형법 제263조의 특례규정에 해당이 되어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상해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건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폭행 관련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폭행관련 사건을 함께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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