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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사의 과실책임과 손해배상 사례

의사의 과실책임과 손해배상 사례

 

 

의료과실이란 의사가 의료를 행 할때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서 환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가 약품설명서 기재 주의사항을 안 따랐다면 의료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의 과실책임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할 때에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아서 의료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의사의 과실이 강하게 추정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에서는 알콜중독 치료 도중 심장정지로 사망을 한 박모씨의 유족이 D병원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나24017)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취소하고 병원은 8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할 때에 첨부 문서에 기재가 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은 점에 관하여 특단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당해 의사의 과실은 추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D병원 의료진은 할로페리돌의 첨부문서(약품설명서)의 주의사항 기재에 따르지 않고 박씨에게 정맥주사를 했고, 의료진이 에피네프린을 4회 투여한 시간은 할로페리돌의 반감기의 범위 안에 있어 박씨의 체내에 할로페리돌이 약리작용이 남아 있음에도 병용 금기인 에피네프린을 반복 해서 투여를 했다고 의료진의 과실과 박씨의 심장정지로 인한 사망 사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할로페리돌은 항정신병약으로 충동조절장애 등 폭력적인 행동조절을 위하여 사용이 되고, 첨부 문서에는 정맥 투여가 아닌 분할 근육주사를 하여야 하고, 에피네프린을 병용할 경우에는 저혈압을 악화시키기에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단, 할로페리돌 정맥주사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근거 지우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 대한 임상치료의 현실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을 했습니다.

 

 

 

 

 

 

판결요지는?

 

의약품의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은, 당해 의약품의 위험성(부작용 등)에 관해서 가장 고도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하는 의사 등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할 때 첨부문서에 기재가 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은 점에 관하여 특단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당해 의사의 과실은 추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선고 2012.03.22서울고법 2010나24017)

 

 

 

 

 

 

의사의 과실책임과 손해배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입증하기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서울대의대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의료사고 분쟁을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접목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