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결과 방치
조직검사 등을 하였는데 병원에서 뒤늦게 확인하게 되면어떻게 될까?
암을 뒤늦게 확인한 병원에 배상책임을 하라고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악성흑생종 조직검사 결과를 방치하여 치료기회를 놓쳐 사망하였다고 본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직검사 결과 방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흑색종 조직검사 결과를 뒤늦게 확인을 한 병원이 환자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암치료 도중 사망을 한 甲씨의 유족이 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3192)에서 위자료 등 2300여만원을 지급을 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은 3차 수술로 절제한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악성 흑색종으로 판독됐기에, MRI와 CT 검사 등 영상검사를 통하여 병기를 확정하고 광범위 절제술, 재발방지를 위한 인터페론 투여 등의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하지만 조직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아서 조기에 암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이는 악성흑색종의 전이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3차 수술시 절제 경계 부위에 침윤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악성 흑색종을 모두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며, 6개월 만에 종양이 재발을 하고 림프절에까지 전이된 것으로 볼 때에 진씨의 악성 흑색종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특성이 불량한 악성도가 높았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을 했습니다.
甲씨는 2007년 9월 A병원에서 왼쪽 발목에 생긴 1㎝ 크기의 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재하여 2008년 3월과 2009년 3월에 각각 2, 3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3차 수술을 하면서 조직검사를 했지만 악성흑색종이라는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6개월이 넘어 재발하여 다시 병원에 온 진씨는 상담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종양이 폐, 간 등에 전이된 진씨는 이듬해 12월 사망을 했고, 진씨의 유족은 지난해 2월 소송을 냈습니다.
조직검사에 소홀했다면?
의사가 유방암 진단 정확도가 65~75%인 방사선촬영, 초음파검사 결과만 믿고서 유방암 환자에게 금지된 호르몬제를 처방을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을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에서는 유방암 환자에게 금지된 약물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가 된 병원장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13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방암 진단방법인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진단은 유방조직이 치밀한 경우 진단 정확도가 낮아져 양성종양인 섬유낭성 변화와 유방암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방종괴가 만져지면서 유방 방사선촬영 또는 초음파검사에서 감별진단이 어려운 소견을 보일 때는 3~6개월 간격으로 임상검사와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유방암이 의심스러운 때에는 즉시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방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서울대 의대 출신의 변호사로 그 동안 쌓은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료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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