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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형사사건상담변호사 과실치상죄 처벌

형사사건상담변호사 과실치상죄 처벌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입니다.
사람의 신체는 특히 중요한 법익이기 때문에 한국의 형법은 여러 나라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과실로 인한 상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실치상죄처벌에 대해서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상해는 폭행에 의하지 않고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낸 경우이어야 합니다.

 

폭행의 경과를 통해서 상해를 일으킨 경우엔 상해는 물론이고 폭행 사실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고의가 있으면 상해죄가 되며, 후자의 고의가 있으면 폭행치상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실치상죄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료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의 경우엔 형이 가중이 됩니다.

 

 

 

 

 

 

 

마취잘못으로 뇌손상이 왔다면?

 

지방흡입수술을 받다 마취후유증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킨 환자가 뇌손상으로 치매증세까지 생기자 수술을 담당한 마취과 의사와 성형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2005년 7월께 강남구 청담동 A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던 김모씨는 수술 뒤 전신마취에서 깨어나면서 마취후유장애의 일종인 호흡곤란증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김씨를 마취를 한 한씨는 김씨에게 자발호흡이 있는 것을 확인 한 뒤 다음 수술 스케줄을 위해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남아있던 성형외과 의사 고씨는 갑작스런 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결국 김씨는 뇌손상으로 인한 치매증세가 생기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고씨에게는 금고 6월에 집유 2년을, 마취과 의사 한씨에게는 1,000만원을 각각 선고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형외과 의사인 고씨는 피해자가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 경과를 관찰을 하게 되면서 호흡부전에 빠지지 않도록 기관 내 삽관 등을 통하여 기도를 확보하며 보조호흡을 적절히 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뇌손상 상태가 계속 악화가 되고 있음에도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마취과 의사인 한씨 또한 마취 회복이 덜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섣불리 판단을 하고 병원을 떠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경과 관찰과 처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과실치상죄 처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이나 의료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서울대의대출신이며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의료지식과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