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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무고죄의 형량

무고죄의 형량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형사소송변호사입니다. 무고죄를 저질르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무고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고죄의 형량과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의 형량은?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죄 성립시기은?

 

질문) 친구가 저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자 돌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무고죄의 성립시기는?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경우

 

피고인이 최초로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는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여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무고죄의 형량으로 인한 벌금의 납부

 

 

질문)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액이 많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나요?

 

답변)벌금은 세금 등의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벌금

 

벌금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 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단, 감경하는 경우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는?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이렇게 무고죄의 형량과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형사소송에 법률적인 지식없이는 형사소송을 제대로 진행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소송 문제로 의뢰해주신다면 다양한 형사소송 경험으로 형사소송의 단계별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