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은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데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규정도 모르고 음주운전을 하셨다가 봐달라고 사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어떻게 될까?
질문) 저는 얼마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면허취소 및 정지 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금지는?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선 안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측정(호흡 측정)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측정(혈액채취 측정)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선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으로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는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은?
음주운전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징역
음주상해사고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사망사고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교통사고는 바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교통사고 인해 소송을 진해해야하는 경우 형사소송에 다양한 경험이 없이는 진행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것이 형사소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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