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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폭행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제도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제도

 

 

가정폭력은 배우자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제도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전화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나 아이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나요?

 

답변)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직접 법원에 가해자가 접근을 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둘은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비슷하지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는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란?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서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가 있습니다.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 및 점유를 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을 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가 있습니다. 단,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는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을 할 수 가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조사 및 심리할 때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가해자·피해자, 그 밖에 가정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 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힌다음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의 신청에 따라서 피해자보호명령 취소를 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력사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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