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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폭행

흉기상해 성립여부

흉기상해 성립여부

 

 

흉기로 자해하려다가 말리던 사람과 몸싸움중 상해를 입혔다면 일반상해죄 일까? 흉기상해죄 성립이 될까?
동부지법에서는 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상해 적용이 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흉기상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해하려고 흉기를 든 사람이 말리던 사람을 몸싸움 중에 밀쳐 상처를 입혔다면은 흉기로 상대방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형법상의 일반 상해가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8년 12월 A씨는 아내인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들 들고 차라리 같이 죽자고 자해를 시도를 하였습니다.

 

 

 

 

 

 

놀란 B씨가 A씨를 말리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B씨는 A씨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손목의 인대가 늘어나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에 해당을 한다고 집단·흉기 등상해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A씨는 자해를 하려고 흉기를 들었을 뿐 피해자에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 단독에서는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가 된 A씨에 대한 재판(2013고단2780)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해하기 위하여 흉기를 들었다고 해도, 이를 말리는 B씨와 몸싸움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흉기를 손에 든 채 뿌리쳤다며 A씨가 B씨에게 사용할 의도는 아니더라고 해도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를 뿌리쳐 위해의 위험이 커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범행과 전혀 무관하게 흉기를 소지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는 손에 드는 등 소지를 하거나 몸에 지닌 것을 말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이힐 구두로 상해를 입혔다면?

 

수원지법 형사제9단독에서는 여성용 하이힐 구두 굽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다치게 한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가 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는 김양을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 구두 굽으로 수차례 때려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흉기상해죄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이나 상해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상해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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