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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폭행

폭행치상죄 처벌 사례

폭행치상죄 처벌 사례

 

 

 

 

폭행치상죄는 가해자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이 되고 본 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하게 처벌이 됩니다.
폭행치상죄는 단순폭행죄와는 다르게 상해를 동반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가 없이 가해자는 처벌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치상죄 성립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치상죄 적용을 하려면 가해자가 폭력 행사의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에서는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일본말을 한다는이유로 시비가 붙어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치상죄가 성립이 되려면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예견 가능성 유무는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대응 상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멱살을 맞잡고 밀고 당기는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심근경색이 발병하리라 예상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긴 힘들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씨는 동료 성씨와 술을 마시던중에 자신이 일본말을 한다고 황씨가 욕을 하자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해서 황씨가 심근 경색에 의한 뇌기능 부전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폭행치상죄를 상해죄로 의율한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

 

상해를 입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의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도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어서 폭행치상죄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법원이 폭행치상죄 대신 상해죄를 적용을 했다면 법률적용에 있어서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형법상 동일한 장에 규정된 동일 죄질의 것이고 또 그 법정형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 영향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파기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시정된 방문을 발로 찬 행동이 폭행치상죄에 성립할까?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이 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서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을 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숙소안의 자에게 해악을 고지해서 외포케 하는 단순 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번 찼다고 해서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186, 판결)

 

 

 

 

 

 

폭행치상죄 처벌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의자든, 피해자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폭행 관련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폭행사건에 어려움이 따른 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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