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성립 형사승소변호사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서 채권자를 해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 채권입니다.
오늘은 형사승소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를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을 할까?
질문) 저는 갑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서 갑 부동산을 갑제집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갑은 을과 짜고 부동산을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이 경우 갑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서 채권자를 해함으로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본 죄는 민사재판의 집행확보를 하고 그 실질적 적정을 기함으로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를 하는데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인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 면탈을 할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도1974 판결). 강제집행을 당할까봐 가재도구를 다른 장소로 숨겨놓는다든지,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재산상 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놓는 행위가 이에 해당을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서 자기재산을 매각처분 한다든가 여러 명의 채권자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채무를 변제해서 재산을 없애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즉 진실한 의사에 의한 양도이면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여도 허위양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강제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해서 재산의 소유명의 변경을 시키는 것이며, 은닉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사람이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이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진의에 의해서 재산 양도를 했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해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나 은닉에는 해당을 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그래서 위 상황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갑의 부동산에 압류하려고 한 사실은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이 서로 짜고서 매매를 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허위양도에 해당되기에 갑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강제집행면탈죄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승소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검사출신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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