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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형사보상법 등

형사보상법 등

 

 

형사보상법이란 형사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보상제도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분들이 받는 보상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형사보상제도는 무엇인지 형사보상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형사보상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법이란?

 

형사보상법이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형사보상의 요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반 절차나 재심이나 비상상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는 이 법에 따라서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때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자에 대해서 재심이나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는 보상의 청구에 관해서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이나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형사보상의 내용은?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법원은 위 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합니다.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는 이미 징수한 벌금이나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해서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합니다. 몰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며,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 시의 시가를 보상합니다.

 

추징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액수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해서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지금까지 형사보상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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