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유예 란?
형의 집행유예란 유죄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 정상에 의해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유예에 대해 알아보자!
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서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이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합니다. 단,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나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합니다.
집행유예의 실효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집행유예의 취소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합니다.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효과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형의 선고유예란?
형의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효과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금까지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법적인 분쟁이 휘말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이며 형사사건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의 단계별로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 > 기타 형사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사건전문변호사_정당방위 기준 (0) | 2014.03.14 |
---|---|
형사보상법 등 (0) | 2014.03.10 |
형사재판변호사_보석청구 (0) | 2014.03.04 |
상소제도 란 (0) | 2014.02.28 |
친족상도례 란 (0) | 2014.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