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약은 환자가 의사나 의료기간에게 진료를 의뢰한다음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해서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료인과 환자사이에 성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최근에 의료사고 건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의료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의료계약이란 무엇인지 알고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료계약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약이란?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응해서 치료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일정한 법률관계가 성립합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 즉 계약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 의사의 의료행위 그 자체를 일종의 계약적 법률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계약은 의료계약이나 의사계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의료계약은 형식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계약입니다. 의료계약은 일반적으로 관행상 명시적 , 또는 묵시적 형식의 구두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의사와 환자 사이는 채무와 그 불이행책임에 관한 문제보다는 본질적으로 의사와 환자사이의 그 신뢰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약에 의해서 의사와 환자에게는 권리가 발생하며, 동시에 환자와 의사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계약의 내용에 의한 치료행위를 해야 할 의무 및 의료행위에 따른 기타의 부수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을 진료하도록 맡기도 의사의 치료에 따라야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완치시킬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학적 지식과 기술에 따라 최선을 다하면 환자가 완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의료계약에 있어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계약자치가 적용이 됩니다. 환자는 의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방식 혹은 의료행위의 내용 등을 그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있습니다.( 의료행위에서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보험환자에게도 역시 적용됨) 환자의 자유로운 의사선택에 대한 권리에 대응해서 의사도 환자를 선택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는 특히 자신과 환자사이의 필연적 신뢰관계가 성립할 수 없거나 이미 성립해 있는 신뢰관계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의료행위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를 결코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의료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제 16 조에 의하여 의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며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최선의 처치를 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응급상태에 놓여져 있는 환자는 의사의 의료계약체결의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의료계약 당사자는?
의료계약의 당사자는 진료의사와 환자가 됩니다. 환자에 대한 의료계약상의 책임은 진료의사 자신이 개인적으로 부담합니다. 진료하는 담담의사가 단독의 개업의가 아니며,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고용의사인 경우 병원진료계약이나 종합적 입원계약에 의해서 의사가 아니라 병원이 환자의 계약당사자가 됩니다.
의료계약 내용은?
의료계약의 성립함에 따라서 의사는 환자에 대해서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는 의사에게 의료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의사는 진료의무, 설명의무, 비밀준수 의무, 진료기록의무도 행해야 합니다. 환자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협조를 해야만 합니다.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의사출신변호사로 의료사고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료사고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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