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은 고의나 과실로 인해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이라고 합니다.
의사의 오진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관련 의료소송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료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자!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해서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제3호의 경우에 판결은 확정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나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해야 합니다.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경우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대불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제6항에 따라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불의 대상 및 범위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대불의 대상은 손해배상금으로 한정하고, 조정비용·중재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불의 범위는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된 금액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제외합니다.
-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조서 작성일
-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권원 작성일. 단,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 합니다.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대불을 청구하려는 자는 대불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조서
-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권원. 다만,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을 포함함.
오늘은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료사고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소송의 결과와 시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의대출신변호사로 의료소송의 각종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료소송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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