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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성범죄/성매매

형사전문변호사_사이버 성폭력 등

형사전문변호사_사이버 성폭력 등

 

 

사이버성폭력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사의 행위로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대화요청이나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게시 등의 방식을 통해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최근 사이버 성폭력 문제로 인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이버 성폭력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등에 대해 알아보자!

 

사이버성폭력 유형에는 사이버성희롱, 사이버 음란게시 등이 있는데 원치 않은 음란메시지나 전자우편보내기, 성적인 수치감을 불러일으키는 채팅 등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이런 사이버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는 성폭력범죄 처벌법과 형법, 윤락행위 방지법률 등이 사례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음란의 규제 필요성은?

 

인터넷의 익명성과 전파성으로 인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물의 불법유통이 무질서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은 그 자체로도 범죄행위에 해당 하지만 사이버성폭력과 사이버스토킹 등 또 다른 범죄를 발생시킴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음란물 유포 등에 규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통 규제 및 청소년 보호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성폭력 규제는?

 

사이버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규제는?

 

사이버스토킹에 대해서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성매매(청소년성매매춘)에 대한 규제는?

 

사이버성매매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음란부호 등 배포죄의 적용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이나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폭력 범죄발생으로 인해 형사사건을 진행하시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형사사건의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의 형사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