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분쟁변호사_구속 사유 등 형사분쟁변호사_구속 사유 등 구속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나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구속사유를 갖추게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 사유가 없을 때에는 구속이 취소가 됩니다. 오늘은 구속 사유, 취소 등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사유 등은? 질문) 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이 되었습니다. 구속이 될수도 있다는데요.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아래의 경우는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유는? 피의자(가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여기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서 구속영장.. 더보기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여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구석적부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인지 형사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인가?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에 대해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의 여부 및 구속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구속이 부적법이나 부당하다고 판된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임을 조건으로 해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구속적부심 청구권자 및 청구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