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여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구석적부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인지 형사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인가?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에 대해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의 여부 및 구속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구속이 부적법이나 부당하다고 판된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임을 조건으로 해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구속적부심 청구권자 및 청구의 방식은?
청구권자란?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할 때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청구의 방식은?
청구서 양식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권자는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이나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재판부는?
각 지방법원에서는 구속적부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합의재판부를 두고 있습니다.
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는?
구속점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한 때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며 즉시 청구인, 변호사,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나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필요적 국선변호
피의자에게 사선변호사가 없는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드립니다.
-당해 사건이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
소명자료의 제출은?
피의자 등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는 기록에 의해 그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각 지방법원에서는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가급적 청구를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다가 법률적인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형사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 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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