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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분쟁

의료사고변호사_응급환자이송업허가 의료사고변호사_응급환자이송업허가 응급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구급차를 통해 이송이 됩니다. 응급환자가 이송을 하다가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응급환자이송업허가나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내용은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사고변호사와 함께 응급환자이송업허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해 알아보자! 응급환자이송업허가는?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는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 더보기
의료사고 분쟁에 대해 의료사고 분쟁에 대해 의사의 잘못된 오진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환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가족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분들은 이에 대한 대응을 잘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의료사고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의료사고란?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사고는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직접적인 의료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이 있는 입원자가 난동을 부려 병실 내의 환자가 다치는 경우와 같이 병원의 환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