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잘못된 오진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환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가족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분들은 이에 대한 대응을 잘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의료사고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의료사고란?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사고는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직접적인 의료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이 있는 입원자가 난동을 부려 병실 내의 환자가 다치는 경우와 같이 병원의 환자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병실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거나 기구의 결함으로 환자가 부상을 당하는 등의 시설관리 문제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 간호사, 약제사, 물리치료사 등의 과실, 병원 관리상의 하자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료인, 의료기간과 환자간의 분쟁입니다.
의료사고 분쟁의 특성은?
우리나라 법원에선 의료분쟁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고려해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 시 소송 제기자가 가지게 되는 입증 책임을 일반 소송보다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의료분쟁 당사자의 불평등: 환자와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의 수준이 다릅니다.
의료사고 증거의 편중: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며 수술 등의 의료행위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는 밀실성 때문에 환자도 그 과정의 일부만을 알고 있게 되어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의료인에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의 재량인정: 치료해우이의 전 과정에서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과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가족들이 입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책임을 의사나 의료기간에 물음으로써 피해를 회복하여 환자 및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바로 조정, 중재 및 소송 등 의료사고 분쟁 절차를 통한 해결입니다.
의료분쟁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소송입니다. 의료소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게 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성립여부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의료사고라 해서 모든 경우에 의사 또는 병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 혹은 병원 측에게만 민, 형사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지우려면 의료인의 과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입은 피해가 의료사고의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사고의 원인이 의료인에게 책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구체적으로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등을 차례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의료사고 분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료소송은 다른 소송절차와는 달리 전문적 의학지식이 동원되고 각종 증거를 모으기 위해 과정이 필요해, 보통 1심 선고에 이르기 까지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여서 의료소송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알며 동시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사고 분쟁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서울대 의대출신변호사로 의사출신 국내 세 번째 검사 재직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의료사고 분쟁에 대해 다양한 재판경험과 높은 승소율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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