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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의료과실과 상해보험 의료전문변호사 의료과실과 상해보험 의료과실은 보험제외라는 것을 보함 가입 때 설명해야 하고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과실과 상해보험에 관련된 소송사례에 대해서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과실과 상해보험 관련 사례 상해보험 가입자가 가입당시에 보험사로부터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는 보험 지급에서 제외가 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씨는 2007년 1월 고00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소이증 수술을 받은 후 목 움직임에 이상이 있는 환축추 회전성 아탈구 증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씨는 2009년 10월 고00 병원에 8000만원을, 보험사인 에이스00000보험에 1160만원.. 더보기
의료전문변호사 노동능력상실과 손해배상 의료전문변호사 노동능력상실과 손해배상 의료사고후유증이 수술로 개선가능하다면 수술 후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금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노동능력상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능력상실과 손해배상 관련 의료소송사례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수술로 인해 후유증을 일부 치료할 수 있으면 수술 뒤의 상태를 반영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에서는 S의원에서 요실금 치료를 받은 서씨가 수술을 한 의사 한씨를 상대로하여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140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 더보기
의료전문변호사_의료과오에 대한 민사책임 의료전문변호사_의료과오에 대한 민사책임 의료과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당황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의료과오에 대한 민사책임은 어떻게 될까? 또 의료과오에 대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 오늘은 의료전문변호사와 의료과오에 대한 민사책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과오에 대한 민사책임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의사가 의료과오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로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될까요? 답변) 의료행위를 위해서는 보통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의료계약 혹은 진료계약이 성립하고, 의료계약을 통해서 의사는 진료의무, 설명의무, 비밀유지의무, 진료기록의무, 등 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래서 의사의 과책, 즉 고의 및 의료행위상 환자에게 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