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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료사고 사례 내과

의료사고 사례 내과

 

 

 

안녕하세요?
의료사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의료사고변호사 의사출신변호사입니다. 진단 및 검사 단계에서는 의료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내과는 의료분쟁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영역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료사고 사례 내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사례 내과 민사소송

 

[민사·내과] 오진과 잘못된 약물 처방으로 인해 약물 부작용(사망)이 발생한 경우의 사건

 

판시사항
기왕의 증세와 다른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 대해 보다 정밀한 진단을 행하지 않았고, 또한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별다른 검진도 없이 투여한 결과 환자가 약물 쇼크로 사망한 경우,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련판례: 대법원 1997.5.9. 선고 97다1815 판결]


사안: 환자는 처음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을 당시 이미 화농성 폐렴 증상이 있었습니다. 의료인은 이를 위염과 신경증으로 진단하여 이에 대한 약을 처방하였고, 이후 상복부 통증이 나타나 환자가 다시 내원하였으나 정밀한 검진 없이 앞서 진단한 결과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여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약물투여 후 환자의 증세를 관찰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료사고 사례 내과 형사소송

 

[형사·내과] 정확한 진단 없이 성급하게 개복 수술을 한 경우의 사건

 

판시사항
가. 수술주관의사 또는 마취담당의사가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절제수술을 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로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환자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 의사들의 업무상과실 유무(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에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과실과 수술 후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거없이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관련판례: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694 판결]

 

 

 

 

 

 

 

 

 

사안: 수술주관의사 또는 마취담당의사가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해 난소종양절제수술을 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로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개복수술을 시행해서 환자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로 할로테인으로 전신마취를 실시하였고, 이로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담당 의료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사례 내과의 형사소송, 민사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료사고의 경우 밀실성, 침습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왠만한 변호사도 해결하기 힘든 분야인데요.

 

저희 의료사고변호사는 의사출신변호사로 의료사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여러분들의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