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받기
안녕하십니까? 폭행사건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형사소송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배상명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배상명령신청서 받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파일은 바이러스가 없는 깨끗한 파일이니 안심하고 받으셔도 됩니다.
형사상 배상명령이란?
폭행, 상해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1심이나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요.
배상명령의 개념은?
배상명령이란, 제1심이나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어떻게?
폭행 상해사건 중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법원은 폭행, 상해 사건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에서 정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상해치사(「형법」 제259조제1항)
폭행치사상[「형법」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형법」 제257조제3항 및 제264조)
배상명령신청 방법은?
서면신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한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구술신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의 제한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의 효력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받기
위 배상명령신청서 받기를 클릭하시면 배상명련신청서 받기가 됩니다.
이렇게 배상명령신청서 받기 파일과 배상명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으로 인해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형사소송에 법률적인 지식없이는 하기가 힘든데요. 위 형사소송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소송문제를 소송의 단계별로 여러분들의 형사소송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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