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해결방안은?
최근 집에서 부모한테 아동학대를 당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학교도 아닌 가정내에서 아동학대를 당하면 아이의 가슴을 얼마나 아플까요? 아동학대 해결방안은 없는 것일까? 아동학대 해결방안으로 바로 친권상실선고가 있습니다. 친권상실선고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게 되었을 때 그 친권을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해결방안 중에 하나인 친권상실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돌도 안 지난 어린아이가 구토를 하는 등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증상으로 제가 근무하는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살펴보니 온 몸에 구타자국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자기 자식 자기가 훈육시키는데 관여한다며 빨리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아이를 학대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병원에서 아이를 치료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명백히 아동학대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혀지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재판과 함께 친권상실선고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면 아이는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친권상실선고
친권이란?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친권상실선고란?
친권상실선고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해결방안을 위한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하는 사람은?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할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후견인 선임 또는 변경 청구는?
후견인 선임 등을 청구하는 사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임시 후견인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게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청구 등을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친권상실선고을 이용한 아동학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사건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에 법률적인 지식없이 소송에 결과나 비용 등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인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형사사건 소송의 단계별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형사소송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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