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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퇴거불응죄 처벌 형사승소상담변호사

퇴거불응죄 처벌 형사승소상담변호사

 

 

사람의 주거, 간수를 하는 저택 및 건조물이나 선박 및 점유를 하는 방실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며 퇴거불응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이되고 처벌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퇴거불응죄에 관해서 형사승소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여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다는 일단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간 자가 퇴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주거에 침입한 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 뿐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퇴거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에 퇴거요구는 1회로도 족하고 반드시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그것은 주거권자에 의해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거권자를 대리하거나 주거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람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꼭 그가 성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본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건조물퇴거불응 사례

 

교회의 예배를 방해할 목적으로 교회에 출입을 하는 사람에 대해 교회의당회가 출입금지의결을 하고 퇴거를 요구했는데도 이에 불응을 한 행위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할까?

 

교회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뒤 퇴거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퇴거불응에 해당는지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느 장소에 대해서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내지 제한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

 

피고인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를 방해해서 교회의 평온을 해할 목적으로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판명이 되어 위 교회 건물의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당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교회출입금지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서 위 교회의 관리인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경우에 피고인의 교회출입을 막으려는 위 교회의 의사는 명백히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기해서 퇴거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며 이에 불응해서 퇴거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나. 사회통념상 현관도 건물의 일부임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교회 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이상 그 곳에서 교회 관리인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을 합니다.


다.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교인들 모두가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으며, 출입이 묵시적으로 승낙되어 있는 장소인데, 이같이 일반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경우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2.4.28, 선고, 91도2309, 판결)

 

 

 

 

 

 

 

퇴거불응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와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형사승소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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