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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누범 상습범 처벌사례

누범 상습범 처벌사례

 

 

누범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뒤 3년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는 일을 말합니다. 상습범은 일정한 범죄를 반복하는 버릇에 의해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범 상습범 처벌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를 누적적으로 범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형법상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 및 면제가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해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만을 누범이라고 합니다. 누범에 대해서는 형이 가중이 되어그 죄에 대해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예를 들면 통상의 절도이면 6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그것이 누범의 요건에 해당이 되었다면 12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범의 형이 가중되는 것은 이미 형에 처하게 된 자가 개심하지 아니하고 또 범행을 거듭했다는 점이 중한 비난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이러한 행위자는 특히 강한 반사회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누범 중 특히 사회적 위험성이 큰 것을 상습범이라고 하지만 양자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즉 누범은 반복된 처벌을 의미함에 비해서 상습범은 반복된 범죄에 징표된 범죄적 경향을 말하는 점에서 개념상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누범은 전과를 요건으로 함에 비해서 상습범은 반드시 전과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이범은 전과가 있으면 족하지만 상습범은 동일죄명 및 동일죄질의 범죄의 반복을 요건으로 합니다.

 

 

 

 

 

 

 

누범 상습범 판결사례

 

상습범과 누범의 관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의 누범에 대해서 같은 조 제3항의 상습범과 같은 법정형을 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해서 위헌인지 여부는?

 

 

판결요지는?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해서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정한 누범 책임이 상습범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보면, 같은 법 제3조 제4항의 누범에 대해서 같은 법 제3조 제3항의 상습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였다고 해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4913, 판결)

 

 

 

 

 

 

누범 상습범 처벌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형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형사사건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