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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산부인과 분만사고 의사출신변호사

산부인과 분만사고 의사출신변호사

 

 

분만이란 자궁 내 태아와 태반을 포함한 그 부속물이 만출력에 의하여 산도를 통과해서 모체 밖으로 배출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분만과정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산부인과 분만사고 사례에 대해서 의사출신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만과정에서 태아에게 무리한 압박이 있었던 사례

 

판시사항

 

가. 태아의 두개내출혈 등 두부손상이 분만 당시 의사의 과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출산 전후를 통해서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나 태아 감염 또는 이상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태아의 두부손상이 뇌성마비의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서 의사의 의료과오를 인정한 사례

 

나.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

 

다. 원고의 청구가 장차 신체감정결과에 따라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금 중에 일부를 청구한다는 뜻인 경우에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소장에서 주장을 한 손해배상채권 전부)

 

 

 

 

 

 

산모가 태아 분만을 하는 과정에서 머리부분에 압박을 받은 태아가 두개내출혈 등의 손상이 있었으며, 이 후에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태아의 두개내출혈 등 두부손상이 분만 당시에 의사의 과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출산 전후를 통해서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나 태아의 감염이나 이상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태아의 두부손상이 뇌성마비의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서 의사의 의료과오인정을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29924 판결)

 

 

 

 

 

 

 

조산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판시사항

 

1. 분만과정에서 조산사가 부담을 하는 주의의무와 내용

 

2.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해서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사안에서, 분만과정에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했음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해서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산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3. 뇌성마비가 분만 중에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경우

 

4.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조산사의 의료과실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추정을 한 사례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던 중에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했음에도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경우에 조산사의 의료과실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조산사가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해서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조산사의 의료과실 인정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5.27. 선고 2006다79520 판결)

 

 

 

 

 

오늘은 산부인과 분만사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서울대 의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의료소송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