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분쟁변호사 도주죄 미수 처벌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이 도주를 하거나, 구금 중에 잠시 해금된 자가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나 구금된 자를 도주시킴으로써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도주죄 미수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체포나 구금된 사람이 스스로 도주하거나 타인의 도주에 관여함으로써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죄는 국가의 구금권이나 국가의 특수한 공적 권력관계의 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이 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및 구금이 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금된자는 현실로 구금된 자를 말하며, 가석방 중에 있는 사람이나 보석 중 또는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복리시설에 수용중인 사람도 구금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포가 되어서 연행 중에 있는 자, 특히 영장 없이 긴급 체포가 된 자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도주는 구금상태로부터 이탈을 하는 것을 말하며,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로부터 이탈할 때에 기수가 됩니다. 도주죄 처벌은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을 합니다.
집합명령 위반죄는?
법률에 의해서 체포나 구금된 자가 천재·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집합명령을 위반함으로 성립을 합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며 명령에 응하지 않음으로 성립하는 진정 부작위범입니다.
특수도주죄는?
법률에 의해서 체포나 구금이 된 사람이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함으로 성립을 합니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죄는 단순도주죄보다 형이 가중되기에 가중도주죄나 행위의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도주죄라고도 합니다.
도원원조죄란?
법률에 의해서 구금이 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함으로써 성립을 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이 죄를 예비 및 음모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간수자의 도주원조죄는?
법률에 의해서 구금이 된 자를 간수나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함으로써 성립을 합니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이 죄를 예비 및 음모한 사람 역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도주죄 미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형사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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