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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도주원조죄 처벌 형사사건해결변호사

 

도주원조죄 처벌 형사사건해결변호사

 

 

도주원조죄란 형법에서,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도망하게 도와줌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도망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도망하도록 감방의 문을 열어주는 따위의 행위가 이에 속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해결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도주원조죄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하며, 간수 및 호송을 하는 사람이 이를 도주하게 하는 때는 형이 가중됩니다.

 

이 죄는 성질상 도주죄의 교사 및 방조에 해당을 하는 행위이지만 형법을 이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자기도주의 경우와 다르게 기대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도주죄에 비해서 중한형으로 처벌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총칙상의 공범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습니다.

탈취는 피구금자를 그 착수자의 실력적 지배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및 제3자의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피구금자를 해방해서 달아나게 하는 것은 탈취가 아니며 도주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탈취의 수단과 방법은 불문을 합니다. 탈취에 있어서는 탈취의 결과가 나타남으로 기수가 되고, 도주를 하게 하게 하는 때는 피구금자가 착수자의 실력적 지배에서 이탈했였을 때는 이 죄는 기수가 됩니다.

피구금자의 동의의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미수범 및 예비나 음모도 처벌을 합니다.

 

 

 

 

 

 

 

특수도주방조 도주원조 관련 판례

 

도주죄의 기수시기와 도주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에 도주죄의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가 도주원조죄에 해당을 할까?

 

판결요지는?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를 하는 것이며,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 독립을 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해서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 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을 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도1656, 판결)

 

 

 

 

 

 

도주원조죄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해결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형사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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