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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긴급피난의 요건

긴급피난의 요건

 

 

긴급피난이란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위법성조각사유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긴급피난의 요건과 판결사례에 관해서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나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단,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인  군인, 소방관, 경찰, 의사 등과 같은 자에게는 긴급피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엔 정황에 따라서 그 형이 감경이나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 초과를 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이나 당황으로 인한 때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과잉피난이란?

 

긴급피난의 정도를 넘는 행위를 말하고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의 위법성이 조각이 되지만, 그 행위의 상당성의 정도가 지나치는 경우엔 그 위법이나 책임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차량충돌 사고 장소가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며, 피고인 운전차량이 제한속도의 범위에서 운행했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를 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했지만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을 합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06 판결).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을 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에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운전병이 제한속도 25Km 지점에서 시속 45Km의 과속으로 달리던 중에 보행인 3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방향을 바꾸다가 점포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다1643 판결).

 

 

 

 

 

긴급피난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서 여러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형사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