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은 예나지금이나 끊이지 않는 형사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간혹 폭행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가 다시 찾아와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폭행 신고했는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폭행 신고했는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운 경우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폭행 피해자보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신고했는데 보복이 두려워요!!
질문) 폭행을 당해 신고를 했는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찰에 집주변이나 직장의 주기적 순찰이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염려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신변안전 조치를 취합니다.
2.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 경호
3. 피해자 주거·직장을 주기적으로 순찰
4. 참고인,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경찰관이 동행
5. 비상연락망 구축
경찰서 동행 시 피의자(가해자)와 분리
경찰이나 검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가해자와 분리하여 조사하고,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조사 시 신뢰관계자와 동석
조사 시 피해자가 불안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함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경찰이나 검찰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절차,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및 피해자 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건처리상황 통지수사기관은 사건처리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4조제1항·제5항).
수사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해당 사실을 통지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4조제2항·제5항).
단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등에게 통지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204조제3항).
이렇게 폭행 신고했는데 보복을 당할까 두려운 경우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사건으로 인해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에 형사소송에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는 제대로 해결하기는 힘든데요.
저희 검사출신변호사 YK법률사무소는 형사소송의 단계별로 기민하게 대처하여 여러분들의 형사소송 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 > 폭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수하면 어떻게? (0) | 2014.01.03 |
---|---|
형사보상금 지급청구는? (0) | 2013.12.27 |
법률구조제도란? (0) | 2013.12.18 |
형사재판변호사_형사미성년자 연령 (0) | 2013.12.13 |
약식명령이란 (0) | 201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