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자가 재판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게되면 국가에 대해서 형사보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형사보상금 지급청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보상급 지급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보상금 지급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금 지급청구는 어떻게?
형사보상금 지급청구하려는 자는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1.보상지급청구서, 2.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한 형사보상금 지급청구는 모두를 위해서 보상금 전부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
피의자보상의 요건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때
-검사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때
그리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때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고지나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처분을 한 경우는 그 지청이 속한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청구서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의자보상금의 청구
피의자보상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보상금액은 어떻게?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할 때는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관계공무원의 고의 및 과실 유무,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폭행 등 형사사건으로 인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형사소송에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는 소송을 제대로 해결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 형사소송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형사소송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윤태중변호사 010-2144-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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