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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폭행

자수하면 어떻게?

자수하면 어떻게?

 

 

 

 

TV나 드라마에서 자수를 해서 형을 감경받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형의감경을 받으려면 자수나 자복을 하면 형의 감경이 되는데요. 하지만 자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수하면 어떻게 감경을 받는지, 형의감경을 받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형사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의감경에 대해 알아보자.

 

 

자복, 자수하면 어떻게 될까?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그 형이 감경이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수에 대한 판례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알리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965 판결).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의 범행에 대해서 수사를 하던 중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강도강간의 범죄사실과,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9. 21. 선고 2006도 4883 판결).

 

 

 

 

 

 

 

 

피고인이 사실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보조하는 세관 검색원에게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금속탐지기에 의해 이미 대마초 휴대 사실이 곧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못 이겨 한 것이므로, 이는 자발성이 결여된 행위로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89 판결).

 

 

자복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량감경이란

 

범죄의 정상에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서 정해진 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에서 감경합니다.

 

 

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형법」 제55조제1항).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2로 감경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감경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2로 감경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1/2로 감경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1/2로 감경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1/2로 감경

 

 

 

 

 

 

 

 

 

이렇게 자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 형의감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이나 형사사건문제로 인해 법적분쟁이 일어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형사소송 등을 진행하기란 어려운데요.
형사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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