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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폭행

폭행 공탁금에 대해

폭행 공탁금에 대해

 

 

 

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과한 합의금이나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해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으려고 할 때 폭행 공탁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폭행 공탁금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폭행소송변호사와 함께 폭행 공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폭행 공탁금 수령은?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아래 서류를 시·군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금출급청구서 2부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단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급을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강제집행이나 체납 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단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해당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폭행 공탁금출급청구서 작성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피의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출급하려면공탁금출급청구서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며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공탁번호
-출급하려는 공탁금액
-출급 청구 사유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공탁법원의 표시
-출급 청구 연월일

-공탁금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는, 공탁관이 인정한 2명 이상이 연대해서 그 사건에 관해서 손해가 생기는 때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그 뜻

 


 

 

 

 

 

 

 

 

 

 

 

가해자의 폭행 공탁금 회수는?

 

폭행 공탁금 회수 사유는?

 

공탁을 한 폭행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탁을 한 폭행사건의 가해자는 착오로 공탁을 했을 때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아래 서류를 공탁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금회수청구서

공탁서. 하지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단,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폭행 공탁금 신청방법 등 폭행 공탁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폭행 사건을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폭행사건으로 인해 법률적인 분쟁을 하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폭행사건의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폭행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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